| 재해 당시 나이 | 70대 초반 |
|---|---|
| 직업 | 건설현장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건설현장 작업중 뇌혈관질환이 발생하여 장해 2급으로 요양하시던 중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요양 기간이 20년 이상에 해당했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윤정화 노무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20년 전 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시던 중 급격하게 몸의 한기를 느끼는 등 이상 증세를 겪으셨습니다. 이후 시작된 신체 마비와 실어증 증상에 이어 대뇌동맥 혈전증과 편마비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도 장해 2급을 판정받을만큼 재해의 후유증은 결코 가볍지 않았기에 그로부터 20년이 넘는 기나긴 요양이 시작되었습니다.
간단한 거동 조차도 의지대로 할 수 없었던 망인의 삶, 그렇게 21년이 지난 어느 날 망인께 찾아온 폐렴과 뇌경색은 끝내 급성호흡부전을 일으키며 망인께서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20년 전 산재로 시작된 요양의 여파라고 생각했지만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었던 유족분들께서는 요양중사망 산재 사안에 정통한 마중을 찾아와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승인 여부는 요양 기간이 20년이 넘을 정도로 상당히 길었던만큼 최초 재해와 사인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렸었습니다.
요양기간이 길다는 건 상태가 중하다는 의미도 되지만 공단의 보수적인 기조로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연관성이 약해진다고 바라볼 여지가 있었기에 명확한 연결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요양중사망 산재 사안을 꾸준히 다뤄온 마중만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하나씩 쟁점을 파고드는 세심한 의견서로 낱낱이 피력했습니다.
1) 자립 이동이 불가하여 시작된 장기간 와상 생활은 점점 신체를 쇠약하게 만들 수밖에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2) 전신 쇠약 및 면역력 저하 상태에서 폐렴은 대표적으로 발병하기 쉬운 합병증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3) 특히 폐렴/패혈증 등 합병증 발병 및 위험성에 관한 의학적 소견 및 유사 사례들을 빠짐없이 첨부하여 결코 최초 사고와 분리해서 바라볼 수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1년의 요양 기간을 치료가 이미 끝난 재해의 여파로 단순하게 생각해선 안 되는 타당성에 대해 완강하게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렇듯 난이도가 높은 요양중사망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마중과 함께한 유족분들께서는 우려와 달리 공단으로부터 한번에 산재 승인을 얻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 흔히 재해 직전의 상황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요양한 재해자의 경우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의 흐름으로 아우를 수 있어야 공단 또는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처음엔 산재로 인정받았더라도 유족급여까지 당연하게 이어지진 않기에, 요양중사망은 불승인을 받게 되면 더 납득하기 어렵고 어떻게 난관을 벗어나야 할지 더욱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결과를 바꿀 수 있을지,
처음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불승인을 막을 수 있을지,
혼란스러움 속에서 답을 찾고 싶으시다면 더는 망설이지 마시고 마중의 13,000+ 수행 경험을 믿고 편하게 찾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