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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산재2026. 09. 16

담양산재변호사|배관공 옥상 작업중 지주막하출혈 사망 산재 불승인 / 작업 환경 및 한랭 영향 입증 통해 산재 승소

재해 당시 나이 40대 중반
직업 배관공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대규모 건설현장 내 옥상에서 배관 작업 중 지주막하출혈로 쓰러져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공단은 상병은 인정하나 과로 기준 미달로 불승인을 처분했습니다.
결과 산재 승소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지훈 수석변호사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수많은 현장을 돌아다니며 경력을 쌓아온 베테랑 배관공이셨습니다.

선박부터 건설현장까지 10년 넘게 배관을 다뤄온 망인께서는 재해 당일 역시 한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작업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맡은 자리에서 작업을 시작한 망인께 한가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매우 좁은 공간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망인께서는 지주막하출혈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동안 어떤 이상 증세도 없었던 망인이셨기에 유족분들께서는 과로사 산재로 인정받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을 처분하면서 유족분들께서는 산재 특화 마중과 함께 마지막까지 소송으로 다퉈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과로가 아닙니다

공단이 단호하게 불승인을 처분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시간 측면에서 바라보면 만성과로나 단기간 과로라고 볼 만큼 근로시간이 길지 않았고 별다른 업무 부담도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미달일 수 있지만 당시 상황 / 업무 특성 / 작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망인께 일어난 뇌출혈은 과로의 영향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중은 왜 과로사인지 연결점을 찾고자 다음의 3가지 요소를 중점으로 낱낱이 주장했습니다.

1) 배관공 업무 강도 입증

: 배관공의 업무는 상당한 기술력을 요함과 동시에 고강도의 육체 노동에 해당합니다. 더군다나 추운 옥상 그리고 매우 협소한 공간에서 근무한 망인이셨기에 신체적/정신적으로 피로가 쌓이기 쉬운 업무 라는 특성을 주장했습니다.

2) 한파 특보 속 추위 영향 강조

: 시간으로 보면 기준 미달이더라도 한파의 영향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당시 옥상에서 방한 장비 없이 작업을 시작한 망인께서는 한파 특보 추위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온도차가 큰 실내외를 오갔던 망인이셨기에 마중만의 노련한 진료기록감정 절차로 추위와 뇌심혈관 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뒷받침할 전문 소견까지 철저하게 확보 했습니다.

3) 사측의 왜곡 진술 및 고혈압 등 기저질환 방어

: 마지막으로, 업무 강도에 대한 사측의 주장에 맞서 사실관계를 밝혀냈습니다. 또한 꾸준히 고혈압 관리를 해오던 망인께서 최근 진료를 보지 못한 이유 또한 바쁜 업무 일정 때문임을 주장해 과로사를 피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렇듯 마중의 철두철미한 조력과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마침내 법원으로부터 망인의 지주막하출혈을 산재로 인정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 시간만으로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과로사를 인정받을 방법은 있다 '

이번 사건이 남긴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과로를 판단하는 요소는 여럿이지만 여전히 공단은 주52시간 이상을 필수 요건처럼 요구하고 있죠. 그렇기에 이 벽에 가로막히면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시간이 미달되는 상황이라면 산재 자체를 포기하는 일도 많은데요.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험 많은 산재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안될 것 같던 사건도 승인이란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칭 타칭 산재 전문가 중에서 마중을 찾아야 하는 이유, 13,000건 수행 이력으로 쌓아온 마중만의 전문성으로 왜 산재는 마중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판결문

담양산재변호사|배관공 옥상 작업중 지주막하출혈 사망 산재 불승인 / 작업 환경 및 한랭 영향 입증 통해 산재 승소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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