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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의 수는 전국 1천300여개소로 알려져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연도별 요양기관 현황’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2026년 약간의 감소세에 있으나 전국 1천300여개소를 꾸준히 유지 중이다.
이러한 요양병원에는 전문 의료인력과 함께 24시간 간병을 제공하는 노무제공자인 ‘간병인’이 존재한다. 다만 다수의 간병인은 병원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다. 병원에 이들을 공급한 소개소도 간병인을 직접고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간병인에게 소개 수수료를 받는 직업소개소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간병인’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방문요양 및 시설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와 하는 업무 내용이 비슷하지만 법률상 지위는 전혀 다르다. 간병인의 경우 중개업체를 사이에 두고 구인자와 간병인 사이에 개별 계약을 체결하므로 환자 개인이나 환자 가족에게 고용되는 프리랜서 노무제공자다. 따라서 대다수 간병인은 근로자가 아니며, 예외적으로 일부의 간병인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할 따름이다. 그러나 요양보호사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점에서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해석된다.
위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대다수 프리랜서 ‘간병인’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들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정하는 ‘노무제공자’ 특례 범위에 포함돼야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특례 범위를 설시하고 있는 현행 대통령령은 보험모집원, 건설기계운전자, 방문학습지교사,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자, 방문판매원,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설치수리원, 화물차운전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 방과후 교사,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 기사만을 그 범위로 나열하고 있고 간병인은 제외돼 있다.
‘간병인’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돌본다는 점에 있어 비슷한 직종인 요양보호사와 비교해도 업무의 강도가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간병인은 성인 환자의 병상 생활 및 거동을 도와줘야 하므로 넘어짐 사고로 인한 상해 위험과 근골격계 질환(척추질환, 손목질환 등)의 질병 위험이 매우 높다. 또한 돌봄노동의 안정적 제공은 초고령사회, 초핵가족사회에서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에서 위에서 열거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타 직종들과 비교할 때 간병인의 사회적 필요성이 결코 낮다 할 수 없다. 실제로 그간 수많은 연구에서 간병인도 산재보상보험 적용 대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으나 아직 법제화되지 않고 있다.
살면서 누구나 본인 혹은 가족에게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사회는 양질의 간병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개인이 부담하는 돌봄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그러한 견지에서 속히 간병인에 대해서도 노무제공자 특례 범위에 포함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길 바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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