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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보도 기사산재2026. 09. 09

[매일노동뉴스] 법무법인 마중 / 파업기간에 낀 주휴일, 주휴수당도 못 받나요 / 백성필 노무사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Q. 파업기간에 주휴일이 포함돼 있다면 그날의 주휴수당도 받을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매일노동뉴스] 법무법인 마중 / 파업기간에 낀 주휴일, 주휴수당도 못 받나요 / 백성필 노무사



Q. 파업기간에 주휴일이 포함돼 있다면 그날의 주휴수당도 받을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파업기간 중에 유급휴일이 포함돼 있더라도 해당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44조1항은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업기간에는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지급의무 등 근로계약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므로 그 기간에 대응하는 임금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 원칙’입니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주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근로기준법 55조1항). 따라서 애초 근로제공이 예정돼 있지 않은 유급휴일까지 파업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의 제공 없이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려면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노동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돼 있는 상태가 전제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 파업기간에는 유급휴일이 포함돼 있더라도 해당 휴일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판결).

​같은 법리에 따라 유급휴가를 사용해 파업에 참가한 경우에도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3399 판결).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태업의 경우에도 근로제공의 불완전성 정도에 따라 임금이 비율적으로 삭감되고, 이에 상응하는 유급휴일 임금 역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다만 이 판결들은 1주의 소정근로일 전부가 쟁의행위 기간에 포함됐던 사안입니다. 1주 중 일부 기간에만 파업이 있었던 경우에는 쟁의행위 기간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한 뒤 나머지 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인 처리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주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 따른 노동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7725, 2017. 12. 5.).

​이러한 법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없고 노사 간 약정이나 지급관행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파업기간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는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지급에 관한 별도 규정이나 종전의 지급관행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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