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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산재2026. 10. 26

Q. 산재장해등급14급 상향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산재 치료가 끝나고 장해 1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이나 업무를 할 때 통증이나 불편함이 생각보다 훨씬 심한데, 14급에서 더 상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를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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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치료가 끝나고 장해 1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이나 업무를 할 때 통증이나 불편함이 생각보다 훨씬 심한데, 14급에서 더 상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를 안 해서 낮게 나온 건지 속상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A.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산재 장해등급 판정 후 결과에 아쉬움이 남으셨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해등급 상향은 가능하지만, 기존보다 객관적인 의학적 입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등급을 상향하기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해등급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최초 장해 판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처우를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추가상병 및 상태 악화에 따른 재신청

기존 상병으로 인해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거나 새로운 후유증이 확인된 경우, 추가상병 승인 후 장해급여 재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은 단순 호소만으로는 상향되기 어렵고, 추가 정밀 검사 결과 및 주치의의 명확한 의학적 소견이 필수적입니다.

혼자서 절차를 진행하시기보다는 산재 특화 법무법인 마중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재평가받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13000건 이상의 산재 사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한 마중의 의뢰인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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