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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산재2026. 03. 25

건설현장 전기공 폐암 요양 중 사망 / 30년 작업력 및 유해요인 장기간 노출 입증으로 산재 승인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산재신청승인

재해 당시 나이 60대 초반
직업 건설현장 전기공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폐암
재해경위 건설현장 전기공으로 설비·보수 등을 수행하며 석면 등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폐암 요양 중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30년 이상 종사하셨지만 일용직 근로로 인한 자료 부족 등으로 인해 경력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산재 승인
이 사건의 담당자 권규보 부대표변호사, 홍지나 파트너변호사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30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수많은 건설·플랜트 현장을 돌아다니며 일해오셨습니다. 숙련된 전기공이신 망인께서는 전국 곳곳 현장에서 케이블 트레이 설치, 배관, 용접, 설비 보수 등 여러 작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 이상을 느낀 망인께서는 폐암을 진단받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양 중 유명을 달리하시게 되면서 유족분들께서는 폐암이 발병한 근본적인 원인이 현장에 있으니 산재로 인정받길 원하셨습니다. 문제는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입증이 필요한데 직종의 특성상 곤란한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작업력과 환경적 유해 요인 입증 공백을 채우는 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막막한 유족분들 대신해 마중이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폐암을 비롯한 직업성암은 산재로 승인받기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유해요인', '장기간', '노출' 정도 입증이 필요한데 건설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CHECK POINT
작업력 입증
일용직 계약이 많아 실제 근무 이력이 기록으로 남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환경적 유해요인
공사가 종료되면 당시 현장 상태가 보존되지 않아 측정 자료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공단의 요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산재 신청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마중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폐암산재 승인 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RESPONSE
① 30년 이상 작업력 입증으로 장기간 노출 가능성 제시
근무 경력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에 그치지 않고 전기공으로 종사했다는 지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다방면에서 확보하여 작업력 공백을 이유로 불승인될 가능성에 대응했습니다.
② 환경적 유해요인 입증 통한 상당인과관계 강화
직접 현장에서 사용하던 자재를 확보하고 석면·용접흄·광물성 분진 등 현장 내 존재하는 유해인자와 전기공 직종, 폐암 사이의 인과성에 관한 연구 자료들을 통해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③ 흡연 등 개인적 요인 간주 방어
흡연 이력으로 인해 폐암 발병이 업무 외 요인의 영향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흡연 기간이 짧았고 15년 이상 금연을 실시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렇듯 10년 이상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한 폐암이 작업장 내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영향이라는 점에 대해 피력한 결과, 공단으로부터 망인의 폐암산재를 승인받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폐암산재 신청 시 재해자 및 유족분들께서 필히 밝혀야 할 사안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CHECK POINT
① 작업력
장기간 업무 수행 이력과 작업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업무 환경 유해요인
현장 내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과 작업 환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상병과의 인과관계
업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편적으로 직업성암을 비롯한 대부분의 업무상질병은 '누적 영향' 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짧지 않은 잠복기를 거치는 만큼 역학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흡연처럼 개인적 요인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공단의 판단 기준을 고려하여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사건의 특성과 승인 기준을 이해하고 적절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마중은 12,000여 건의 산재 수행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판결문

건설현장 전기공 폐암 요양 중 사망 / 30년 작업력 및 유해요인 장기간 노출 입증으로 산재 승인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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