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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산재2020. 01. 20

뇌 교모세포종 산재 / 산재 인정 / KT 통신장비 유지보수 작업자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산재신청승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중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직업병 조사 결과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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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뇌종양, 뇌출혈 등 뇌심혈관계 질환은 대부분 과로와 연관이 되어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마중은 이번 산재 신청시에는 재해자께서 '통신장비 유지보수 작업'을 약 22년간 하며 X-선, 감마선, 휴대전화 라디오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뇌 교모세포종에까지 이르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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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마중에서 직접 산재 신청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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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이 수많은 직업병 사례 및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오늘은 역학조사까지 마치고, 안전보건공단의 사례로 발표된 사건이 "마중에서 직접 진행 중인 사건"이기에 더 의미가 있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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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교모세포종의 직업관련성 조사 결과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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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망)○○○(남, 1968년)은 2016년 9월 교모세포종을 진단받은 후 2017년 8월 22일 사망하였다.

 

2. 근로자는 1994년 3월 8일부터 약 1년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1995년 9월 28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사망 전까지 22년을 근무하였다.

3. 교모세포종과 관련있는 직업환경요인으로 X-선, 감마선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라디오 주파수 대역의 전자기파가 제한적인 증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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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자는 X-선, 감마선 노출은 없었으나 1997년 이후 유선통신선 유지보수작업을 하면서 휴대전화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상당량 휴대전화 라디오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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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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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부정적으로 판단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마중은 법원과 싸우기에 앞서 '편견'과 싸우게 되는 듯 합니다. 마중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사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며칠 전 대표님께서 직접 참석하신 '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심사위원들의 비웃음에 가까운 반응을 확인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중은 첫째, 의뢰인의 의지와 믿음이 확실하다면 함께합니다. 둘째, 사건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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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병이니 산재는 안된다?

이 사건의 의뢰인인 망인의 배우자분께서도 처음 상담을 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당의에게 업무상 인과관계를 물으니 '그런 것 묻지말라, 이런건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병이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마중의 자문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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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부정적인 답변을 들으시며 포기하셨을 만도 한데, 10%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진행시키실 의지가 있으셨기에 마중은 의뢰인과 함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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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결과가 다 좋게만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승인에 가까운 결과를 기쁘게 포스팅하는 것입니다. 마중은 업무 중의 사고.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많은 분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을 마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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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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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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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모든 종류의 산재 신청을 스스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심사청구는 심사위원회에 질병 산재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산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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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판단할 수 없는 질병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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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질환의 발생원인의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하고 있는 직업병 국내 재해사례입니다.

역학조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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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질환의 발생원인의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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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질병여부의 결정의 위해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그러니까 오늘 포스팅과 같이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질병이 산재신청이 들어왔을 때 공단은 직접 조사할 수가 없으니 그 조사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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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영상의학과 의사의 피부암, 파이프 제조작업자의 간부전, 주유소 근로자의 다발성 골수종.. 등 이 업무상 질병이 맞는지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를 통해 판단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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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마중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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