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후반 |
|---|---|
| 직업 | 화물차 운전기사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화물차 운전 중 일어난 덤프트럭 추돌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유족 관계가 복잡해 수급권 문제까지 해결이 필요했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평균임금 정정 성공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박윤서 수석전문위원 |
1. 화물차교통사고산재ㅣ 화물차 운전 중 일어난 추돌사고 사망
지금으로부터 2년 전 화물차 기사로 일하던 망인께서는 화물을 운반하고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화물차를 운전하며 고속도로를 달리던 찰나 덤프트럭과 추돌사고가 일어나면서 망인께서는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업무 중 일어난 재해라는 점은 반박할 여지가 없었기에 유족분들께서도 곧장 산재 처리를 떠올리셨습니다.
다만 화물차량의 명의 문제나 그동안 임금을 받아왔던 방식 등 복잡한 사정이 있었던 유족분들 마음 한편에는 산재가 될까? 하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생계적인 어려움까지 처해있던 유족분들께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잘 모르는 채로 신청하는 것보다 제대로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자 생각하신 유족분들께서는 마중에 찾아와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화물차교통사고산재ㅣ합당한 보상액 산정, 산재변호사와 산재손해사정사가 힘을 합쳤습니다
화물차주·지입차주 등 그동안 사업자와 근로자의 경계에 서 있던 직종들은 업무 중 사고를 겪었다고 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법의 변화로 특수고용직근로자산재(일명 특고산재)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최근엔 산재 적용 대상이 되었고 이제 이 사건의 논쟁 지점은 '합당한 보상액 산정'에 있었습니다.
망인의 평균 월 소득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된 유족 보상
사태의 원인을 찾고자 자료들을 다시 한번 상세히 분석한 후 평균 보수 정정 및 산재 신청에 나섰습니다.
3.화물차교통사고산재 ㅣ 유족보상 2배 이상 상향 성공
설령 보수 정정 후 승인이 되더라도 수급권 문제를 해결해야 원활하게 지급까지 이뤄질 수 있었기에 마중의 노하우로 유족급여 수급권 문제까지 신속하게 해결한 끝에의뢰인께서는 공단으로부터 화물차 산재 승인 및 유족급여·장의비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화물차교통사고산재ㅣ근로자성 승인부터 합당한 보상액 산정까지 노련하게 조력합니다
산재 처리 시 얻을 수 있는 요양급여, 휴업금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보상은 갑작스럽게 재해로 일상이 흔들린 재해자 및 유족분들을 위한 수혜적 보상 제도입니다.
그러나 신청한다고 100% 승인되는 게 아닌만큼 입증 준비는 철저히 이뤄져야 하며 이번 사건처럼 보상액 산정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다면 합당한 보상을 얻지 못하는 일도 종종 일어납니다.
특히 예전과 다르게 이제는 인정받을 수 있게 된 특고 산재는 일반 산업재해보상 처리 과정과 사뭇 다른 요소들이 있어 관련 재해에서 문제가 일어난 경우 경험 많은 산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