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ies

업무사례

13,000여 건의 업무사례가 증명하는 법무법인 마중의 실력을 확인하세요.

수행사례산재2026. 08. 10

평택산재변호사|일용직 근로자 요양 중 패혈증 사망 / 공단의 개인질환 판단에도 항소심 승소

재해 당시 나이 70대
직업 일용직 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패혈증
재해경위 작업 중 굴러온 나무에 목과 등을 강하게 맞아 산재 요양을 이어오시던 중 패혈증으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특이사항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이 개인질환에 따른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항소심 승소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대표변호사, 김위정 고문변호사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70대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시던 중 작업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약 3m 떨어진 곳에 쌓여 있던 잘라놓은 나무가 굴러오면서 목과 등을 강하게 가격했고, 이 사고로 경추 척수 손상과 다수의 척추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이후 망인께서는 사지마비 상태에 이르러 독립적인 보행이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고, 장기간 입원 치료와 재활치료를 이어가야 하셨습니다.

사고 이후의 삶은 끝없는 치료의 연속이었습니다. 경추 고정술을 비롯한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았고, 도뇨관을 유지한 채 생활해야 했으며 욕창 치료와 재활치료도 계속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폐렴, 요로감염 등 다양한 감염성 합병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결국 망인께서는 요로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 원인을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질환인 4기 진행성 위암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암이 폐와 간,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한 유족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 역시 공단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마중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재검토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해 유족분들과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망인의 직접 사망 원인인 패혈증이 최초 업무상 재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개인질환인 진행성 위암으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됐고, 그 결과 패혈증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사고와 사망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마중은 먼저 패혈증과 요로감염의 관계를 의학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패혈증은 감염이 전신으로 퍼져 발생하는 중증 질환이며, 장기간 도뇨관을 사용하는 환자의 경우 요로감염이 매우 흔한 합병증이라는 점을 다양한 의학자료와 연구결과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장기요양 환자에게 도뇨관 사용과 반복적인 감염이 높은 빈도로 발생한다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장기간의 재활치료와 반복된 수술·시술 역시 감염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마중은 단순히 '면역력이 저하됐다'는 추상적인 주장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고 이후 망인이 사실상 사지마비 상태로 장기간 생활하면서 요로감염과 폐렴 등 다양한 감염성 합병증을 반복적으로 겪었고, 이러한 신체 상태가 진행성 위암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국 패혈증과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의무기록과 관련 판례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연결하며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법무법인 마중의 치밀한 입증과 적극적인 주장 끝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유족분들은 그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게 되셨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이라는 점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요양 중 발생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건은 산재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개인질환이나 감염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아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치료 경과와 의무기록, 의학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근로복지공단과 1심 법원은 개인질환인 진행성 위암을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했지만, 마중은 사고 이후 이어진 치료 과정과 반복된 감염성 합병증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학적 자료와 판례를 바탕으로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끝까지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산재는 사고가 발생한 순간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 이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이나 후유증 역시 업무상 재해와 연결될 수 있으며, 이를 제대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비슷한 이유로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거나 복잡한 의학적 쟁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마중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평택산재변호사|일용직 근로자 요양 중 패혈증 사망 / 공단의 개인질환 판단에도 항소심 승소 판결문 이미지 1

Practice Area

업무분야

같은 업무분야의 다른 게시글을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

상담 가능
지금 상담 가능
시간 확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