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초반 |
|---|---|
| 직업 | 일용직 배관 용접공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간질성 폐질환 |
| 재해경위 | 여러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일용직 배관/용접 업무를 수행하시던 중 폐질환이 발병하였습니다 |
| 특이사항 | 발병을 일으킬 정도의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아니라는 상황과 흡연력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고 오셨습니다 |
| 결과 | 산재소송 승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주형 총괄부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배관 용접공으로 20년 이상 근무하셨습니다. 일용직 용접공으로 수많은 건설현장에서 배관 가공 및 용접 작업을 수행한 재해자께서는 3년 전 폐질환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정확한 상병은 섬유증을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으로, 폐이식을 권유받을 정도로 증상은 가볍지 않았습니다.재해자께서는 오랜 기간 배관/용접 업무를 맡아오셨기에 필히 배관공 업무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재해자분의 산재 신청에 대해 공단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폐질환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는 공단의 입장에 의뢰인께서는 납득할 수 없었고 저희와 본격적인 이의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장기간 유해물질 노출 입증이 관건인 폐질환, 공단이 불승인을 판정한 이유는 크게 2가지였습니다.
1) 일용직 근무 선상에서 높지 않은 유해물질 노출 수준
2) 흡연력이라는 개인적인 특성
하지만 마중의 관점에서 이는 타당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불승인 처분의 불합리성을 입증하고자 근무 경력과 직종의 특성을 기반으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첫째, 일용직 근무였어도 동일 직종 경험은 25년 이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 일용직 근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시기상 일부 허점이 있으나 공식적 기록만 살펴보더라도 최소 20년, 이전부터 근무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25년 이상 종사 이력이 확인됨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은 일용직 고용이 만연하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실제 근무 이력 반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유해물질 노출 수준은 발병/악화를 일으킬 정도로 봐야함을 주장했습니다.
: 용접 및 배관 단열 작업 시 용접흄·금속 분진 등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은 이미 통용되는 사실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해당 업무에 종사해왔던 의뢰인께서는 석면에도 노출되었을 뿐더러 마스크 등 보호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채 주방, 화장실, 지하 주차장, 기계실 등 밀폐 공간에서 일을 해야 했기에 환기가 어려운 공간의 특성까지 고려되어야함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설령 흡연 이력이 있더라도 왜 의뢰인의 폐질환은 업무에 기인했다고 봐야하는지 차근차근 타당성을 설명한 끝에 마중과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폐질환 산재로 인정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유해물질 노출력이 승인에 중요한 폐질환, 이러한 업무상질병은 장기간의 근무력과 노출 정도에 대해 객관적인 증명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직종에 종사했던 시기와 발병 사이의 간극이 큰 경우가 꽤 많고 막상 사업장이 없어지는 등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도 많습니다.
혼자서 신청할 때 해결법을 찾기 어려운 이러한 난관, 유사 수행 경험이 많은 산업재해전문가라면 찾을 수 있습니다.
12,000건 수행 이력의 산재 특화 마중과 올바른 방향으로 신청 단계서 승인 혹은 불승인 후 대응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