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중반 |
|---|---|
| 직업 | 아파트 경비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대동맥박리로 쓰러져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았습니다. |
| 결과 | 산재 재심사청구 승인 |
| 이 사건의 담당자 | 홍지나 파트너변호사, 백성필 수석노무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30여년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처음엔 전기시설 관리 및 점검 담당이었던 망인의 업무는 점차 확대되었고 각종 시설물 유지 보수와 민원 대응까지 전적으로 망인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중 퇴근 이후와 주말에도 이어졌던 입주민들과의 소통은 끝나지 않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쌓여만 가는 스트레스에 힘듦을 토로했지만 쉽게 그만둘 수 없었던 망인께서는 어느 날 대동맥박리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간 힘들어하셨던 망인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온 유족분들께서는 명백한 산재라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유족분들의 마음과 달리 공단의 시선 또한 달랐습니다.
이대로 불승인 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결연한 마음으로 마중을 찾아오신 유족분들께서는 풍부한 과로사산재 수행 경험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망인의 사인인 대동맥박리와 같은 뇌심혈관 질환은 과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병 또는 악화를 일으킬만한 업무적 상황은 아니었다는 공단의 판단처럼 막상 생전에 안고 있었던 과로 / 부담 / 스트레스의 실체를 전문가의 도움 없이 객관적으로 밝혀내기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특히 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에 미달된다면 승인은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급격한 부담 및 변화를 강조해야 작은 가능성이라도 붙잡을 수 있기에
마중 역시 최초 심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실제 현장의 애로사항을 입증하고자 다음의 4가지를 강조했습니다.
1) 한파 경보가 내려졌을 때 오랜 시간 제설 등 야외 작업을 수행해왔던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2) 사측이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왜 근로현장의 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지 자료의 허점을 짚어냈습니다.
3) 재해 직전 상급자의 퇴사로 더해졌던 업무 부담을 구체적 자료로 피력했습니다.
4) 입주민들과 겪었던 갈등 및 실질적 휴식 부족 등 각종 통신 기록 및 동료들의 진술을 최대한 청취하여 가중된 업무 부담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특히 망인의 주 평균 근로시간이 46시간에 불과하다는 불리한 요소가 있었기에,
마중만의 노하우로 기저질환으로 인한 불승인 가능성까지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과로사산재 승인에 독보적 노하우를 가진 마중의 강점을 한껏 살린 결과,
마침내 의뢰인께서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재심사청구로 산재 승인을 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여전히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입증 책임은 재해자 및 유족분들께 주어져있습니다.
그만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과로의 실체를 증명해야하는데,
더군다나 당사자가 세상을 떠난 상황이라면 유족분들께서는 망망대해에 놓인 것과 같죠.
그럴 때 경험 많은 산재 전문가의 내공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아주는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측과 입장이 다르거나 근로 실태에 관한 공식 기록까지 없는 난관에 부딪혔다면
고혈압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면
공단의 보수적인 기조에 맞서는 필승법을 알고 있는 전문가의 노련함이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과로사는 사안이 워낙 복잡해 행정소송까지 가야 승인에 이르는 경우가 많지만
충분히 재심만으로도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마중이 조력해 승인을 이끌어냈듯이,
산재 특화 마중의 13,000+ 수행 경험은 사안별 최적화된 해결책으로 조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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