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중반 |
| 직업 | 공사 현장 식사 배달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부분), 어지럼증 및 어지럼 |
| 재해경위 | 새벽에 공사현장으로 식사 배달을 하던 중 공사현장 바닥이 꺼지면서 추락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사실관계를 왜곡하려는 사업주의 거짓 진술이 있었습니다. 신체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0%였으나, 강제조정을 통해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 결과 | 1,500만 원 강제조정 성립 준하는 화해권고결정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재해자이자 의뢰인께서는 40대의 나이로, 건설현장에 식사를 배달하는 소위 ‘함바식당’의 근로자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오전 5시 반부터 업무가 시작되었는데요. 사고 당일에도 평소와 같이 출근하셨고, 식당에서 조리된 식사를 받아 건설현장으로 배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미터 아래로 땅이 푹 꺼지며 싱크홀처럼 커다란 구멍이 생겼고, 의뢰인도 그 아래로 추락하셨습니다. 추락하신 의뢰인은 철근에 부딪히셨지만, 그 철근이 없었더라면 10미터가 넘는 지하로 추락하여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재해자분의 오른쪽 귀와 눈에 무너진 흙바닥의 모래와 시멘트 가루 등이 들어갔고,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어지럼증 및 어지럼’에 대하여 산재요양 승인을 받아 약 90일간 통원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이외에도 지하 주차장과 같이 어두운 곳에 가면 그날의 사고가 떠오르며 죽을 것만 같은 공포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고에 회사 측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재해자께서는 손해배상을 위해 저희 마중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법원은 마중의 주장을 바탕으로 선고 기일을 취소하고 위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조정위원은 양측의 주장을 심도 있게 들은 뒤 의뢰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양측 모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의뢰인께 1,5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이 돌아갔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사업주의 사실관계 왜곡과 감정의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더욱 복잡해진 사건 이었습니다. 마중은 그간 수많은 사건을 수행해왔기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었고, 여러 판례와 사례를 조사하여 재판장님께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장님은 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것입니다. 마중은 정성을 다하여 소송을 준비했고,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께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