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일용직 설치기사로 근무하셨습니다. 한 물품 제조 회사와 지속적으로 거래 관계를 맺으며 일감이 있을 때마다 현장으로 나가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재해 당일 역시 망인께서는 설치 작업 현장으로 향하던 중이셨습니다. 이른 새벽 자차를 이용해 출근길에 나선 망인께서는 이동 중 굴삭기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겪으셨습니다.
결국 해당 재해로 유명을 달리하시게 되면서 유족분들께서는 출근길에 겪은만큼 산재를 떠올리셨습니다. 하지만 노무사를 비롯해 이곳 저곳 가능성을 알아봤지만 어렵다는 이야기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산재와 교통사고 두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마중에 작은 희망이라도 찾아보고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여러 군데서 이번 사건에 대해 난색을 표한 이유는 망인의 과실 때문이었습니다. 출근길에 벌어진 사고라는 상황은 명확했으나 사고의 과실이 전적으로 망인께 있다는 판명은 한층 더 사건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외에도 일용직 프리랜서 근무 형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의문이었기에 마중 역시 2가지 쟁점에 집중하며 조력에 나섰습니다.
망인께서 일으킨 후미 추돌 사고는 고의가 아니었으며, 정황상 상대방에게도 일정 책임이 있기에 전적인 과실로 볼 수 없다는 기조를 적극적으로 내세우며 불승인 여지를 방어했습니다.
사측으로부터 설치 작업 방식에 대한 교육을 듣는 것은 물론 매번 작업 장소, 시간 등에 대해 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해오셨습니다. 기존 근로자성에 관한 결정례 및 판례들을 종합하고 근로자성 인정에 필요한 요소들을 망인께서 갖고 있음을 낱낱이 밝혀 형식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근로자성을 철저히 피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렇듯 핵심을 공략하는 철저한 조력 끝에 마중과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소송까지 생각하셨으나 신청 단계서 공단으로부터 출근길 교통사고를 산재로 승인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미비한 계약서부터 노무 도급에 가까운 근로 형태까지 이번 사건은 근로자성을 두고 공단을 설득하기까지 꽤나 까로웠습니다.
더군다나 재해자의 과실과 연루된 교통사고 사안인만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무과실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공단의 보수적인 심사 기조를 고려하면 다방면에서 불승인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께서도 근심 걱정이 많으셨기에 마중은 재차 안심시켜드릴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사건을 진행했고 그간 수행해온 수많은 산재처리 노하우가 있었기에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