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전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 : 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
가압류란 금전채권을 가진 자가 향후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기까지 짧게는 수 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데
그 사이 채무자가 부동산 등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대비하여 다른 곳으로 빼돌릴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재해자(채권자)는 채무자(회사)에게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 측은 대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최소화하고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전 혹은 손해배상 명령 전 회사 측에서 부동산 및 동산 등을 처분한다면 재해자가 승소하더라도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전의 필요성 재고를 위해 가압류 처분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어떠한 대응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움직여야 하는 가압류 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한다는 것을 미리 인지한다면 회사 측은 재산을 이전하거나 처분하고자 할 것입니다.
때문에 가처분 신청은 회사 측 모르게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 모르게 재산 정보를 얻어내고 재해자의 권리를 그 채권에 대한 비용으로 산정하는 것부터가 혼자서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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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시작 전에 실행하는 임시적인 것이지만 필수적인 절차이기도 한 가압류 및 가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