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중반 |
|---|---|
| 직업 | 조선소 도장공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퇴근 후 다음날 자택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채 발견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사측이 제공할 수 있는 공식적인 근태 기록 자료가 없었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
| 이 사건의 담당자 | 정경아 수석노무사, 고현장 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조선소 근로자로 선박의 특수 도장 업무를 맡고 계셨습니다. 반드시 사용해야하는 작업 도구들은 압력이 상당했기 때문에 망인께서는 매번 일을 마칠 때마다 온몸에 적지 않은 피로를 느끼셨습니다.
특히 3개월 간 야간 교대제로 근무까지 이뤄지면서 망인께서는 피로를 회복할 시간조차 부족했기에, 결국 어느 날 자택서 심근경색으로 유명을 달리하신채 발견되셨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 힘듦을 토로해온 망인을 옆에서 지켜봐온 유족분들께서는 필히 과로사라 생각하셨습니다.
다만 원래도 인정받기 어려운 과로사, 사측의 도움을 바라기 힘들었던 의뢰인께서는 과로사 승인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찾던 중 마중의 수행 경험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갑작스러운 과로사,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선 재해 직전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뇌심혈관 질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과로가 주 요인이기에 산재 심사 시 근로시간, 업무강도, 휴식 여부, 가중 부담 요인, 평소 건강상태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앞서 말씀드렸듯 공식적인 근태 기록이 부재하고 사측의 협조조차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전문가의 노련한 조력이 판도를 바꿀 수 있는만큼 마중만의 노하우를 적극 발휘하여 과로 실체 입증에 나섰습니다.
① 간접 자료를 최대한 엮어 역추적함으로써 망인의 평균 근로시간 및 일수를 논리적으로 산정했습니다.
② 동료 한분 한분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여 당시의 고강도 근무와 근로 고충을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③ 대표적인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인 교대제 근로가 신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④ 선박 납기를 맞춰야하는 극도의 긴장 속에서 휴일없이 이뤄진 근로는 평균적으로 매주 60시간에 달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즉, 공식 기록이 없어 추정과 진술의 힘을 빌려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왜 과로사산재가 승인되어야 하는지 마중답게 치밀하게 조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렇듯 마중과 함께 업무상 과로와 급성 심근경색을 탄탄하게 연결함으로써, 의뢰인께서는 별도의 질병판정위원회 절차 없이도 공단으로부터 한번에 과로사산재를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산재신청을 고려중일 때 가장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마땅한 자료가 없거나 사측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특히 당사자가 세상을 떠난 유족 사건이라면 막막함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죠.
하지만 그럴 때야말로 전문가의 확실한 내공이 있어야 숨겨진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산재 특화 마중은 사측의 비협조 속에서도 / 공식 기록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 기본적인 과로 요건에 다소 시간이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과로·뇌심혈관 산재를 승인으로 이끌어 온 경험을 살려 난관을 돌파해왔습니다.
그만큼 근로자의 헌신이 인정될 수 있도록 권리를 지키는 일, 마중은 자신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의 과로사로 인한 허망함·막막함 더는 홀로 감당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