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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산재2026. 09. 17

하남산재변호사|제조업 영업직 근로자 퇴근 중 급성 심장사/ 투잡 과로 입증 통해 과로사 산재 승인

재해 당시 나이 40대
직업 영업직 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퇴근길에 호흡곤란을 느껴 이송되었으나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본업 외에도 퇴근 후 배달라이더로 투잡을 하셨습니다.
결과 산재 승인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영업직 근로자로 담당 거래처만 30~40개에 달할만큼 바쁜 일상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망인의 하루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 업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면 배달기사로서 또 다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쉴 새 없이 이어진 투잡, 그러던 어느 날 귀가 중 호흡곤란을 겪은 망인께서는 끝내 급성심장사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곁에서 이런 망인의 모습을 지켜봐온 유족분들께서는 분명 산재라 생각하셨습니다. 다만 과로사로 인정받는 건 쉽지 않다는 이야기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고자 산재에 정통한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실제 과로를 입증하는데 있었습니다.

설령 한쪽의 업무 실태만 살펴보면 과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투잡 근로자는 양쪽의 실질적 근로시간을 산정함으로써 과로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각 업무의 특성상 부담 요인들이 명백했기에 마중은 이와 같은 쟁점들을 토대로 과로사를 주장했습니다.

1) 근태 기록, 연장 근무 현황, 배달 내역 등 재해 직전 두 업무의 근로 실태를 상세하게 파악했습니다.

2) 당직 근무 이후와 주말에도 배달 업무를 해왔던 정황을 확인하여 명백한 휴일 부족 상태 였음을 강조했습니다.

3) 그렇게 마중이 산정한 재해 직전 주 평균 근로시간은 74시간으로 사실상 만성과로 였음을 피력했습니다.

4) 마지막으로 과로 산정 기간 내 거래처와 소통한 내역, 담당 배달 현황을 확인하고 두 업무 모두 실적 압박과 긴장도가 높은 업무였음을 주장하여 업무 부담을 밝혀냈습니다.

이처럼 투잡 근로자이셨던 망인의 과로 입증은 단순하지 않았지만, 마중의 치밀한 분석과 종합적인 자료 확보 덕분에 난관을 극복하며 유족급여 승인 타당성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렇듯 과로산재 입증에 특화된 마중답게 마침내 의롸인께서는 공단으로부터 망인의 과로사산재를 승인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처럼 뇌심혈관 질환의 원인을 과로로 주장하고 싶다면 살펴봐야할 사항은 4가지 입니다.

평균 근무시간 / 업무 강도 / 부담 가중요인 / 기저질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본 업무와 배달 업무를 따로 떼어보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 전반적인 과로를 입증했듯이

단순 숫자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과로,

왜 마중이라면 숨겨진 요소까지 찾아 과로의 실태를 밝힐 수 있는지

저희의 13,000+ 수행 노하우로 산재 특화 마중의 독보적 과로산재 승인 노하우를 증명하겠습니다.

판결문

하남산재변호사|제조업 영업직 근로자 퇴근 중 급성 심장사/ 투잡 과로 입증 통해 과로사 산재 승인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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