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
|---|---|
| 직업 | 용접공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근무 후 다음날 아침, 숙소에서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사인이 명확하지 않고, 심장질환 등 기존 병력이 있어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 결과 | 승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한 제조업체에 소속된 용접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근무지가 자택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회사 숙소에서 생활하셨고, 주된 업무인 용접뿐 아니라 제작한 제품의 배송과 현장 설치, 정비 업무까지 폭넓게 수행하셨습니다.
재해 발생 전날에도 망인께서는 평소와 같이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오전, 회사 숙소 침대에서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동료 근로자분께 발견되셨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족분들이 산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시체검안서에는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망인께서는 과거 심부전과 심방세동을 앓으셨고 인공심장판막수술을 받은 이력도 있어, 기존 심장질환이 사망의 원인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유족분들은 법무법인 마중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고, 함께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실제 관련성이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공단이 파악한 근로시간만 놓고 보면 일반적인 만성과로 인정기준을 명백하게 초과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근로시간 외의 업무상 부담까지 구체적으로 밝혀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마중은 기록에만 있는 근로시간을 따지기보다, 망인이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근무했는지 하나씩 복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망인께서는 냉난방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작업장에서 겨울철 한랭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셨고, 용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용접흄에도 장기간 노출되셨습니다. 또한 무거운 설비 제작뿐 아니라 배송과 현장 설치까지 담당해 상당한 육체적 부담을 겪으셨습니다.
특히 망인은 수년간 12\~13일씩 연속 근무하는 형태를 반복했고, 사망 직전에도 11일 연속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이러한 근무 형태가 장시간 근무와 휴식 부족으로 이어져 심혈관질환을 촉진하거나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전문의의 소견을 확보해, 업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처럼 마중은 근로시간의 평균값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연속 근무, 실질적인 휴식 가능성, 출장과 이동, 육체적 강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를 세워 법원을 치밀하게 설득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주장과 감정 결과를 토대로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 결과 유족분들께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된 재해임을 인정받고,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뇌심혈관질환 산재는 단순히 근로시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망인의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기존 심장질환까지 있는 경우, 업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밝히는 과정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객관적인 근로시간마저 일반적인 과로 기준을 뚜렷하게 넘지 않는다면 유족이 직접 업무와 사망의 관련성을 입증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과로 여부는 근로시간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마중은 망인의 실제 근무 형태를 세밀하게 살펴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여러 요인을 구체적으로 주장했고, 전문의 감정을 통해 이러한 업무상 부담이 망인의 심혈관질환을 촉진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까지 확보했습니다.
뇌심혈관질환 산재는 근로시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기존 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업무환경과 근무 형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유족급여나 과로사 산재 인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마중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가능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