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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산재2026. 10. 13

진주산재변호사|고소작업대 차량 운전기사 학교 보수 공사 중 추락사 근로자성 불승인 / 일용직 노무 제공 입증 및 산재 승소

재해 당시 나이 50대 중반
직업 고소작업차 운전기사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학교 차양막 설치 공사 작업을 진행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담당 범위 외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고 개인사업자로 간주되어 불승인을 받고 오셨습니다.
결과 산재소송 승소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고소 작업 시 필요한 스카이차량(일명 고소작업대) 운전기사로 근무하셨습니다. 소유 차량으로 어느 학교의 차양막 설치 공사 현장에 투입된 망인께서는 차량 운전 외 다른 업무까지 맡게 되셨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잦았던 망인께서는 평소처럼 다른 일용직 동료들과 함께 직접 공사에 참여했고, 망인께서는 추락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본래 스카이차량 기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 벌어진 사고, 유족분들께서는 명백한 업무상 사고인만큼 산재를 신청했지만 공단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바라본 공단의 불승인 처분 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의뢰인께서는 마중의 손을 잡게 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과연 망인을 실질적 근로자로 바라볼 수 있는지 여부’ 였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처분에 정면으로 반박하려면 구체적으로 망인의 어떤 요소들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었는지부터 파악해야 하기에 이에 중점을 두고 본격적인 조력에 나섰습니다.

마중이 살펴본 결과, 우선 재해 당시 망인께서는 스카이차량을 소유하고 계셨던 점, 일용직 근로자로 계약서 작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처럼 형식적인 요인에 사로잡혀 개인사업자로 판단하기엔 실질은 달랐습니다.

1) 타 동료들 역시 계약서 작성이 이뤄지지 않고 근무가 이뤄졌다는 사정

2) 사측이 망인에게 일감을 제공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구체적 종속 관계

3) 스카이차량 운전 외 별도로 제공했던 노무에 대해 매번 지급된 임금의 대가성 등

결과적으로 사업주측 증인의 진술 번복이 거듭 이뤄짐에 따라 진술 신뢰성에 의문을 적극 제기하고 업무일지 등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망인은 현장 작업에 필히 동반되었던 일용직 근로자라는 사실 을 완강히 변론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행정소송 시 법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조를 고려한 논리적 주장으로, 마중과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마침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근로자성 여부를 두고 공단과 첨예하게 다퉜던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듯

근로자로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자등록증·계약서 등 형식적 서류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형식적 근거로 작용하는 것이지,

만약 해당 부분에서 불리한 점이 있더라도 근로자성의 실질을 갖춘다면 충분히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 승인에 있어서 유불리 요소를 가려내고 가능성을 찾아 승산있는 방향을 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만큼 신청 혹은 불승인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공단과 법원의 기조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으로, 대법원 파기환송 근로자성 승인 결과를 이끌어낸 마중의 12,000건 수행 이력 을 믿고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진주산재변호사|고소작업대 차량 운전기사 학교 보수 공사 중 추락사 근로자성 불승인 / 일용직 노무 제공 입증 및 산재 승소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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