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후반 |
|---|---|
| 직업 | 신약 개발 연구 경영 지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자살 |
| 재해경위 | 사업장 경영 악화로 압박감이 커져가던 중 이직 권유를 받자 사업장에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
| 특이사항 | 노무사 조력을 받았으나 불승인을 받고 오셨습니다 |
| 결과 | 산재소송 승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권규보 부대표변호사, 김치세 선임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한 신약 개발 연구를 진행하는 스타트업 기업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연구 지속을 위한 투자금 확보에 난항을 겪어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경영 지원을 담당하던 망인께서는 크게 책임감을 느끼셨습니다.
압박감과 우울감을 이겨내려 노력하던 망인께 어느 날 권해진 사측의 이직 권유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래 전 있었던 일까지 트라우마로 작용하면서 망인께서는 끝내 스스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에 유족이신 의뢰인께서는 산재로 승인받길 원했으나 공단은 불승인을 처분했습니다. 우울증 병력은 물론 개인적인 사정을 주된 이유로 삼은 공단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었던 의뢰인께서는 이의를 제기하고자 마중과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선택에 미친 업무의 영향을 밝힐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시 망인께서는 우울증 및 공황장애 치료와 더불어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업무와 제대로 연결짓지 못하면 개인의 기질적 특성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간 망인께서 감정적 침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하나하나 삶의 흔적을 되돌아보며 다음과 같이 변론에 나섰습니다.
1) 업무적 요소 상세 파악 후 강조
: 공단은 개인적인 일을 원인으로 보았지만 마중은 업무가 상병 악화의 주 원인임을 밝히는데 중점 을 두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언급한 업무적 내용, 수차례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흔적이 보이는 망인의 개인적 기록, 사고가 일어난 장소, 트라우마로 작용한 상황 등을 통해 업무 스트레스 영향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진료기록감정 절차를 통한 상병 연관성 주장
: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와 관련된 예전 회사에서의 상황, 구조조정이 트라우마 및 트리거로 적용했을 가능성, 기존 병력 심화가 정상적 사고 판단에 미치는 영향 등 문제 요소가 될 수 있는 지점에 대한 반박과 함께 업무 외 개인적 요인은 주된 원인이 될 수 없음을 의학적 소견으로 증명하며 철저히 승인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과 함께한 철저한 변론 끝에 마침내 의뢰인께서는 법원으로부터 승소에 준하는 조정 권고를 받아 무사히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자살을 산재로 인정받는 일, 개인적 요소와 구분하여 업무의 영향을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승산이 있습니다.
특히 업무적 이유로 자살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2가지 유형이 있고 자살산재 승인은 관련 요소 ‘나열‘이 아닌 일관적 흐름으로 하나의 ’스토리’를 구성할 때 비로소 승인에 가까워 질 수 있습니다.
유형별 승인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내공이 특히 중요한 이유도 바로 위와 같은 상황에선 실무를 통해 쌓은 확실한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살산재 승인에 독보적 경험이 있는 마중과 함께 지금 신청 및 불승인 대응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업무 영향성을 주장하는 것부터 개인적 요인 방어 및 추후 자살 관련 보험금 청구까지 체계적 지원으로 곁에서 든든하게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