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후 요양기간은 끝나가는데 온전히 낫지 않고 불편하기만 할 때,
하지만 납득할 수 있는 등급을 판정받는 것 부터 수년이 지난 후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등급 하향 통보 까지,
끝까지 보호받기 어려운 재해 근로자로서의 권리, 어떻게 하면 지켜질 수 있을지, 산재 특화 마중이 안내하겠습니다.
장해급여 신청
*여기서 치유란,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요양 신청 기간이 3년 이내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을 먼저 신청하시고 승인받은 후 장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장해 판정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기준이 존재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요양 종결 당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장해급여 환수처분
공단은 20여 년 이상 아무런 적법 절차 없이 산재 장애인을 몰래 촬영하고, 주거지에 들이닥쳐 수색한 자료를 근거로 장해등급을 직권 취소 하고 장해연금을 중단해왔습니다.
공단은 장해인들에게 기초생계비를 준다는 이유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두려움을 느낀 재해자들은 간병료와 장해등급을 맞바꾸기도 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무분별한 기획조사의 피해자 이신가요?
재결정과 부당이득 처분을 받으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