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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심사/재심사
산재심사/재심사 전문 변호사가 전담 대응합니다.
심사·재심사
심사·재심사 청구란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보험급여 불승인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해당 절차는 재해 당사자, 유족, 그 밖의 상속인, 권리를 선임받은 법률 대리인이 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불승인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은 청구 대상이 됩니다.
1. 심사·재심사 청구 시효 및 절차
심사·재심사 청구를 통한 이의제기는 언제나 시도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산재 신청에도 시효가 존재하듯 산재 심사·재심사청구 역시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 시효를 도과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없도록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불승인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수단은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3가지가 존재합니다. 이중에서 심사·재심사청구는 다음의 과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됩니다.

① 최초 불승인을 통지한 근로복지공단 지사(지역 본부)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합니다.
② 청구서를 받은 공단 지사는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해 공단 본부로 사안을 접수합니다.
③ 공단 본부 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사안에 대해 심리 및 결정을 내린 후 담당 지사에 전달합니다.
④ 심사청구 결정에 대해 청구인에게 고지 후 해당 결정에도 불복 시, 청구인은 재심사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⑤ 동일한 방법으로 재심사청구서를 결정 지사에 제출한 후 재심사위원회는 심리 및 결정을 진행합니다.
⑥ 재심사위원회 결정에도 불복 시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심사·재심사 청구 가능 대상
심사·재심사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은 총 7가지로,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신다면 다시한번 판단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 불복 시 재판단을 요구할 수 있는 7가지 경우 |
|---|
● 보험급여 관련 결정 (ex.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등) ● 진료비 및 약제비 관련 결정 ● 진료 계획 변경 조치 등에 관한 결정 ● 보험급여 일시 지급에 관한 결정 ●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대한 조치 관련 결정 ●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결정 ● 수급권대위에관한결정 |
3. 심사·재심사 청구 방법 및 필수사항
심사·재심사 청구를 하시는 경우 청구인 혹은 대리인은 불승인이라는 원처분을 고지한 공단 지사에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미 한번 판정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다시 요구하는 행정절차인 만큼 치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며, 심사·재심사 청구서에는 다음의 5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청구인 이름 및 주소 |
심사청구 대상이 되는 원처분 내용 |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 |
심사·재심사 청구 진행 취지 및 이유 |
심사·재심사 청구에 관한 고지 유무 및 고지 내용 |
기본적인 신상 정보 및 처분 내용부터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와 설명까지, 심리를 진행할 때 필요하다면 추가 증거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청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결정 심사의 기본은 제출하는 서류를 토대로 이뤄진다는 점을 유념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4. 심사·재심사 청구 대표적 원인
심사·재심사 청구를 할 필요가 없도록 처음부터 승인받았다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아니더라도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이의제기 역시 근로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로, 최초 신청 시 미흡했던 부분을 찾아 반드시 보완해야 합니다.
공단이 불승인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사유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 대상인 근로자라고 볼 수 없는 경우
✔️ 재해를 겪은 것은 사실이나 재해 발생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없는 경우
실제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수 있고 혹은 요건에 해당하는데 입증 자료가 미흡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는데 공단의 착오 판단으로 불승인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원인을 찾아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다른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5. 심사·재심사 청구 시 소요 기간
심사·재심사 과정은 기존의 결정을 재고하는 과정인만큼 공단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재심사위원회를 따로 두어 보다 명확한 판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이 어려울 시 20일을 넘지 않는 선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 역시 90일 이내에 청구를 진행할 수 있고 심리후 최종결정은 6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6. 심사·재심사 청구 시 유의사항
심사·재심사 청구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아래의 유의사항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산재 특화 마중이 그간 수많은 산업재해 사건을 다뤄온 실무자의 입장에서 팁을 정리했습니다.
⚖️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하는 심사·재심사 청구는 불승인 확률만 높일 뿐 의미가 없습니다.
: 심사청구에서 승인을 못받으면 당연히 재심사에서도 불승인 받을 확률은 커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바로 소송을 시도하기에 부담스러우니 심사·재심사 청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면 의미없는 절차일 뿐입니다.
⚖️ 심사·재심사 청구를 하려거든 직전 신청과 다른 자료, 다른 관점으로 해야합니다.
: 원인 분석과 보완 없이 똑같은 말을 반복해봤자 또다시 똑같은 이유로 불승인 받을 것이 당연합니다. 심사·재심사 청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새로운 자료를 통해 논리를 강화하거나 다른 논리로 새롭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 다양한 심사·재심사 청구 사례를 찾아봐야 합니다.
: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매년 상황별 실제 사례를 정리해둔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산재 전문가들도 이 사례를 찾으며 방법을 연구하고 신청 단계서 사례를 인용하며 ‘승인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분명 산재가 맞는데 억울하게 불승인을 받으셨나요?
이의제기는 무엇보다 전략이 좌우합니다. 마중의 산재전문가 그룹과 함께 심사·재심사청구를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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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세요
산재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 반드시 90일 이내 ] 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