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승인 판정에 막막한데 꼭 소송까지 가야하나 싶고 걱정만 앞섭니다… ”
예상과는 다른 불승인 결정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소송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 은 다른 문제죠.
저희도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이미 한번 산재가 아니라는데 행정소송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을까? 떨쳐지지 않는 의문이 드실 수 있죠.
그러나 신청 단계서, 재심 단계서 안 된다고 한 사안들을 법원에서 뒤집은 수많은 선례 들이 여기 있습니다.
왜 산재 특화 마중과 함께하면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이제 저희와 함께 산재행정소송의 진가 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산재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흔히 ‘산재는 신청하면 끝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생각보다 산재승인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개 의뢰인들은 근로복지공단 각 소속기관에서 행한 산재보험 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면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를 진행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불승인했을 때에 산재소송으로 산재 인정을 이끌어냅니다.
① 공단은 크게 1) 업무상 질병이 아니다, 2) 근로자가 아니다 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 을 내립니다.
이 때, 이의제기 절차로 심사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산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진행이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산재행정소송을 마중에서 진행하셔야 하는 이유, 성공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인해 양손부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한 a씨. 양손부상에 대해서는 산재승인을 받았으나, 공단은 불안장애 등 의뢰인의 기왕증을 이유 로 들며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저희 마중은 진료기록감정촉탁 등을 통해 기왕증과 별개로 사고와 외상후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집중 했습니다.
이처럼 기존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처분을 받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공단의 결과를 뒤엎기란 쉽지 않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