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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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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결정
장해등급 결정이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 및 치료를 마친 후에도 증상이 고정된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정도에 따라 구간별 등급을 판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는 장해등급 결정이 이뤄진 후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장해등급 결정 시효와 시기
장해등급 결정은 우선 산재 승인 후 아직 요양 중이실 때 진행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후유장해란 치료를 마친 후에도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여전히 운동범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양이 종결된 후 고정된 증상에 대해 판단이 이뤄지는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요양이 끝났는데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다음의 방식으로 장해등급 결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증상이 고정된 때에 판정합니다.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증상에 대해 판정합니다.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는 경우라면 요양 종결 시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에 대해 판정합니다.
즉, 후유장해를 겪고 계시다면 요양 종결 후 다음날부터 5년 안에 장해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장해등급 결정 기준 및 상향 (부위별)
장해등급 결정 제대로 받으려면 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신체 부위별로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장해등급은 1급 ~ 14급까지로 분류됩니다.
이를 판정하는 공단만의 내부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장해가 요건을 충족하는 상태라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제대로 판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눈 | 제 1급 |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귀 | 제 1급 | 고막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양쪽 귀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진폐 | 제 1급 | 진폐증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
입·치아 | 제 1급 |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신경계 | 제 1급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
생식기 | 제 1급 |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코 | 제 1급 | 코에 중증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
흉터 | 제 1급 |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척추·체간골 | 제 1급 |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
팔·다리 | 제 1급 | 한쪽 손의 엄지검지 외 손가락 끝 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
만약 신청 전 몇급이 나올지 궁금하신 경우 각 부위별로 판정 기준을 공시하고 있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 를 확인하시면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합니다.
※ 다만 남아있는 장해가 한 군데가 아닌 경우 판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조정’이라고 합니다.
① 장해등급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인 경우 → 3개 등급 상향 조정
② 장해등급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인 경우 → 2개 등급 상향 조정
① 장해등급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인 경우 → 1개 등급 상향 조정
또한, 신경정신계열의 노동력 상실이 있는 경우, 각 부위에 생기는 기능 장해에 관하여 뚜렷하게 부위/계열이 구분되지 않거나 적용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면 [ 준용·가중 ] 판정이 진행됩니다.
3. 장해등급 결정 과정 및 방법
장해등급 결정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처음에 산재를 신청하실 때와 동일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서와 함께 장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첨부하여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치료가 완료되었다는 사실과 현재 겪고 계신 장해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요양 종결 당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이 진행되어야 하며, 장해진단서 / 방사선 검사 자료 / 진료기록부 / 의사 소견서 등의 자료가 신청 시 도움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후유장해 심사는 진료기록부 중심으로 이뤄지지만 공단은 더 세세하고 까다로운 내부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만큼 서류 검토 외에도 때때로 출석심사를 실시하기에 해당 기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의 힘이 필요합니다.
4. 장해등급 결정 시 지급되는 보상
장해등급 결정이 이뤄지고 나면 결정된 등급에 따라 바로 장해급여(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장해보상은 크게 연금과 일시금 2가지 방식이 있고, 판정되는 등급이 속하는 구간에 따라 지급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제 1~3급 | 장해보상연금 |
제 4~7급 |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중 택 1 |
제 8~14급 | 장해보상일시금 |
더 많은 보상·안정적인 지급은 연금 방식이라는 점에 대해선 모두가 아실 겁니다. 이로 인해 미지급 여부를 둔 14급 / 방식에 차이가 생기는 7급과 8·9급 사이에서 상향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상액으로 환산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등급별 보상 차이는 자연히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고로 납득할 수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재심 또는 소송으로 이의제기를 통해 정정에 나서야 합니다.
5. 장해등급 결정 재판정 및 환수처분
장해등급 결정 한번 받고나면 끝난 줄 알았는데 어느날 재판정 대상이라고 통보하더니 마음대로 하향 시키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안타깝게도 갑작스러운 재해자 입장에서는 공단의 직권 남용에 대해 무력하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새로운 장해등급 부여도 모자라 그동안 받아온 장해급여에 대해 부정수급이라며 환수 처분을 행하는 공단의 행태, 원칙적으로 잘못된 행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정 원인의 장해(신경정신계열)에 대해서만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 단 1차례만 재판정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규정에 관계없이 증상이 호전되었다며 행하는 재조정 및 환수처분에 대해서는 가만히 당해선 안 됩니다. 속히 대응하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가 재해자에게 남긴 흔적, 말끔하게 지울 수 없다면 적어도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보너스가 아닌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를 지키는 일, 마중이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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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급여 산출방식 = 등급별 보상 일수 X 재해자 평균임금
예상하던 등급보다 낮게 결정된 경우 1등급 차이라고 하더라도 간과해선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