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s
산재장해등급
산재신청/소송
산재 승인 후 요양기간은 끝나가는데 온전히 낫지 않고 불편하기만 할 때,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산재장해등급 신청입니다.
하지만 납득할 수 있는 등급을 판정받는 것부터 수년이 지난 후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등급 하향 통보까지,
끝까지 보호받기 어려운 재해 근로자로서의 권리, 어떻게 하면 지켜질 수 있을지, 산재 특화 마중이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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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신청
장해급여는, 치료 완료(= 요양이 종료되고 치유된 상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치유란,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요양 신청 기간이 3년 이내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을 먼저 신청하시고 승인받은 후 장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장해 판정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기준이 존재합니다.
근로자는 장해급여청구서와 함께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 장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요양 종결 당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산재 특화 마중에는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신 변호사님이 계시기에 장해등급 기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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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환수처분
공단은 20여 년 이상 아무런 적법 절차 없이 산재 장애인을 몰래 촬영하고, 주거지에 들이닥쳐 수색한 자료를 근거로 장해등급을 직권 취소하고 장해연금을 중단해왔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받은 장해급여를 부정수급으로 보고 3년 분을 환수하는 처분까지 내려왔습니다.
공단은 장해인들에게 기초생계비를 준다는 이유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두려움을 느낀 재해자들은 간병료와 장해등급을 맞바꾸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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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일방적 조사와 재심사에 벌벌 떠는 산재 재해자들의 인권을 지킬 방안이 필요합니다.
마중은 이런 사례를 1년에도 수십 건씩 접합니다.
우선 마중은 공단 처분 과정의 위법성을 법원에 알리면서 무작위한 직권취소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이끌어냈고,
올바른 산재행정을 만들고자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무분별한 기획조사의 피해자이신가요?
재결정과 부당이득 처분을 받으셨나요?
지금, 산재 특화 마중이 앞장서 변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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