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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재해·사학연금
공무상재해·사학연금 전문 변호사가 전담 대응합니다.
공무상재해
공무상재해란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혹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통틀어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산업재해가 통상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공무상재해는 공무를 수행 중인 자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재해로 차이가 존재합니다.
1. 공무상재해 기준과 인정 범위
공무상재해도 산업재해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재해보상법 제 4조에 인정받을 수 있는 재해 범주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상 / 질병 / 장해 / 순직으로 나뉘는 분류 기준에 따라 다음의 상황에 해당한다면 공무상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류 기준 | 인정 범위 |
부상 |
|
질병 |
|
장해 |
|
순직 |
|
특히 소방관·경찰관·교도관·경호원·국정원·조종사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무를 수행하다 현장에서 재해를 겪어 공무원이 사망에 이른 경우는 위험직무순직으로 공무상재해 승인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공무상재해 직업별 주요 유형
공무상재해 신청을 고민 중이시거나 불승인 후 이의제기로 도움을 받길 원하시는 재해자 및 유족분들을 저희는 수없이 마주해왔습니다. 그만큼 주로 일어나는 공무상재해 주요 유형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관 : 범인 체포 현장 내 피습, 과로 및 스트레스 뇌심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소방관 : 화재 진압 중 안전 사고, 근골격계 질환, 정신질환, 뇌심혈관 질환, 교통사고, 희귀암 등 악성 종양 등
공무원 : 민원 응대 등으로 인한 불안장애 및 스트레스성 질환, 과로에 의한 뇌심혈관 질환, 직장내괴롭힘 등
우정직 공무원 : 허리디스크 및 회전근개파열 등 근골격계질환, 과로 및 스트레스성 뇌심혈관 질환 등
이외에도 최근 발병이 증가하고 재해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PTSD 산재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보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재해, 철저한 입증으로 반드시 공무상재해 승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3. 공무상재해 보상 유형
공무상재해 승인 시 받을 수 있는 보상 종류는 다양합니다. 재해 유형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급여가 달라지는 공무상재해 보상은 크게 6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부상·질병 → 요양급여 + 재활급여(재활운동비·심리상담비)
② 장해 → 장해급여(연금 / 일시금) + 간병급여
③ 사망 → 재해유족급여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 순직유족보상금)
※ 부조급여 → 재난부조금 / 사망조위금
4. 공무상재해 진행 절차
공무상재해 얼핏 보면 산업재해와 큰 차이 없어보이지만 적용법부터 접수 및 처리 기관까지 상이합니다. 그만큼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알맞게 절차를 밟아갈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 및 심사가 진행되는 산업재해와 달리, 공무상재해 신청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서 접수 |
②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서류 보완 요청 / 현장 조사 / 의학 자문 등 실시 |
③ 인사혁신처 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전문가들과 심의를 진행해서 승인 여부 결정 |
④ 인사혁신처 심사 결과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급여 산정 후 지급 |
공무상재해도 승인받길 원하는 재해자 및 유족들에게 입증 책임이 주어진만큼, 인사혁신처의 보수적인 기조에 굴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상재해 적용 대상이 한정되는만큼 접하게 되는 재해 표본 자체도 적어지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보다도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공무상재해입니다.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승인, 마중과 함께하면 편견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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