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재해
선원재해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어선이 업무상의 이유로 피해를 입게 된 재해를 의미합니다. 선원재해가 일어난 경우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은 신속·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선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어선의 복구를 촉진해 선원을 보호하고 어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 선원재해 신청 및 보상 청구 과정
선원재해는 직종의 특수성을 가진 재해로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일어나는 산업재해 처리 과정과 다소 상이합니다. 재해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내리는 기관부터 달라지기에 보편적인 산업재해를 떠올리시며 근로복지공단으로 간다면 진행이 불가합니다.
2. 선원재해 주요 유형
선원재해 역시 크게 사고성 재해와 질병성 재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원의 직업적 특성상 유독 자주 발병하는 경향을 보이는 질환들도 있어, 이를 직업병이라고 통칭합니다.
정리하자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요 선원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해 유형과 재해자의 상황에 따라 입증해야하는 요소들은 각각 달라집니다.
3. 선원재해 보상 종류
선원재해 수협중앙회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시 상황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보험급여(보상)는 총 8가지입니다. 산재 보상은 재해자에게 주어지는 타당한 권리인만큼 정확한 방법으로 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닌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적용되는만큼 선원재해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보상들도 존재합니다.
4. 선원재해 일반산재와의 차이점
선원재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일반산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에 이해하기 쉽도록 마중이 정리했습니다.
| 선원재해 | 재해 유형 | 일반산재 |
| 선원법 | 기본 적용법 | 근로기준법 |
| 어선원재해보험법 | 보상 적용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선원 | 대상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 승선 중 직무 외 재해도 가능 | 적용 범위 |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갖는 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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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적 재해 일부 보상 가능
(ex. 행방불명 및 소지품 유실 등) |
보상 범위 | 위와 동일 |
| 수협중앙회 | 심사 주체 | 근로복지공단 |
진행 과정의 큰 틀은 비슷해보이더라도 속을 들여다보면 차이가 많기에 아무나 다룰 수 없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5. 선원재해 왜 특별할까?
선원재해가 다른 산업재해와 이렇게 상이함을 보이는데엔 선원재해의 특수성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넓은 보상 범위 적용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실제로 현재 선원재해 보상 규정을 살펴보면 더욱 광범위한 보상 지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 선원재해 구체적 특이사항
⚖️ 승무 중 직무 외 : 주로 선박에서 생활할 뿐더러 잠시 하선하더라도 선원들의 생활은 선박 중심으로 행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항해 중이지 않더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승선 중인 경우는 물론이고 경유지 체류기간 및 승하선 시 수반되는 여행 기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다만 보상액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